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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인권규정

제1장 총칙

          제1조[명칭 및 범위]
		         ① 본 규정은 ‘서울삼육중학교 학교생활 인권 규정’이라 한다.
		         
		         제2조[목적]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,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
		        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		         
		         제3조[적용 근거] 본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8조(학교 규칙), 제18조(학생의 징계)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(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),
		        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의 규정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인 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
		       

제2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

          제1절 권리와 의무
		         제4조[권리]
		         ① 실질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
		         ②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
		         ③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		         ④ 쉬는 시간․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
		        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
		        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
		         ⑦ 출신, 성별, 성적, 외모, 종교, 부모의 경제적․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
		         ⑧ 소수 정체성(다문 화가정학생․이주민 학생 등)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
		         ⑨ 청소년 미혼모․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
		         ⑩ 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먼저 보장받을 권리
		         ⑪ 학교폭력 예방 교육, 안전교육, 성교육, 게임 중독예방 교육, 사이버(정보 통신 이용) 교육, 자살 예방 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
		         ⑫ 전문 상담(생활·진학·진로·아르바이트 등)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
		         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(단, 학생의 지도에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고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.)
		
		
		         

[이하 규정은 첨부 파일 참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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